[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9월의 공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김동명 사무관<사진>과 심지영·임연수 조사관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들은 해외구매·배송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구매의뢰를 받은 대행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업이다. 배송대행은 해외 온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배송대행사업자의 해외 현지 창고로 물품을 배송시키면 대행사업자가 국내로 배송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구매·배송대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20개의 해외구매·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 결과, 소비자가 실제비용을 초과해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미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9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외구매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