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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건설 옷’엔 안 맞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8-09-10 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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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주 52시간 시행으로 ‘몸살’
    공사비 최대 14.5% 증가…근로자임금 무려 13% 감소 분석
    기 발주공사 적용 유예 필요…단위기간 현행 2주에서 4주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비 최대 14.5% 증가, 근로자임금 13% 감소 등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회 3개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돼 공사기간, 공사비부족, 해외수주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노동집약, 수주산업, 옥외산업, 다수기업의 협업구조, 인력부족 등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타 산업보다 매우 크다”며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본의 경우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진행 중 공사 주 52시간 적용 제외 ▲신규공사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반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주→4주(해외공사 8주), 3개월→1년으로 확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현장별 적용 ▲숙련인력 확보·육성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개선 및 활용이 필요하다”며 “공기연장, 공사비증액, 진행 중 공사의 적용제외, 추가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30인→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등 해외건설현장 특례 적용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주 前국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정부, 업계, 언론계 등을 대표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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