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정·박정현 사무관…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제재 기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배현정 사무관과 지식산업감시과 박정현 사무관이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공정위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조치는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배현정 사무관<사진 왼쪽>과 박정현 사무관<사진 오른쪽>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식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퀄컴이란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의 미국본사로서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수행한다. 2개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및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