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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 디딤돌로…100년을 향한 ‘설비도전’”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5-04-30 14:11:08
  • 수정 2023-06-29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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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 불공정 개선에 몸 던져…원칙과 상식 무너지면 안 돼
  • ‘저가수주’ 지양해야 살아…고용·분리발주 문제 등 ‘첩첩산중’ 힘 모아야

“모두가 사는 길은 제값 받고 좋은 품질로 답하는 것이다. 또 통일 대박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만 잘 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새로운 도전은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순간순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소홀하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직(설비협회)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혁신이 연동해야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의 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선택과 집중’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름석자’를 걸고 나섰다. 이상일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혁신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원칙이 조직 내부에 체계적으로 스며든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말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또 다른 25년, 50년, 100년을 향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큰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규제혁파를 위해 온 몸을 던졌듯이 저 역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협회를 비롯해 국토부 등 산·학·연·관이 참여한 ‘불공정 관행개선 TF팀’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덤핑수주를 자제해야 합니다.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막가파식의 수주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값 받고 좋은 품질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며 “그 길만이 회원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또 “우리도 불시에 닥쳐올 통일 대박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준비만 잘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수십 년 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보난자(bonanza·노다지)가 될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다음은 이상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적정공사비 확보에 무게를 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로 돌아섰습니다. 덩달아 공사물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수는 증가했고 최저가낙찰제, 표준품셈 하락, 실적공사비 적용 등으로 공사비는 점점 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종합건설사는 초저가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관행도 심해지고 있어 우리업계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하락과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표준품셈은 국토부의 품셈정비계획에 따라 2006년 토목·건축분야를 시작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매년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경우 2012년부터 개정을 시작하여 작년에만 41개 항목이 현품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되었습니다.
또 기계설비의 건축설비부문 품셈 정비를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품셈 개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적극 건의하여 품셈 하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공사비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285개 공종에서 2014년에는 1,961개 공종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관련협회와 건설업계의 힘을 모아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요즘은 대통령께서 적극 앞장서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도입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종합공사의 예정가격 20억 이상(전문공사는 3억원) 공사 중 3,000만원 이상의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현재 123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관급자재는 그 관리책임의무가 시공사에게 떠넘겨지고 있어서 현장 내 보관, 소운반 등으로 인한 시공업체 자재 관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재 구매 및 시공책임 관계가 불분명하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지연은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고품질의 자재를 선택하여 책임지고 시공함으로써 사후 품질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의 책임시공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규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설비 관급자재가 축소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선은 무슨 말인가.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보험료, 장애인고용 의무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인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로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우리업계는 초저가 하도급으로 낙찰 받음으로써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입찰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업은 고난도 작업과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므로 장애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장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별로 규정되어 있어서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고용 부담 주체가 원도급 사업주는 면제되고 하도급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아닌 현장별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주체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만 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분리발주와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금액은 국가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 최저가에, 지방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공사라도 발주처에 따라 LH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반면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로 발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도회와 연계하여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주계약자 대상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발주와 정착화에 힘쓰겠습니다. 또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팀을 통해 회원사의 주계약자공동도급 계약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진출을 위한 청사진은.
건설업계는 국내 공사물량 축소와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등 제도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활성화만이 업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우리업계는 대부분의 해외 하도급공사에서 기성금액의 5∼10% 정도를 공제(유보금)한 후 공사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스태프(현지관리인), 현지 기능인력 고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리비용은 물론이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비, 주요자재 지급지연 등의 비용발생도 우리업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4월 ‘해외기계설비건설 발전위원회’를 구성, 유보금 등 불공정하도급 관행,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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