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8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의 신용호 사무관을 선정했다. 신용호 사무관<사진>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2014년 8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진 시정방안과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쟁 제한 우려를 분석,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지난 8월24일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 결정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운영체제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결합을 통해 직접 스마트 폰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스마트 폰 제조사 등 경쟁사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료를 인상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동의의결제 적용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마트 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용호 사무관은“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 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차단되어 스마트 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 감독에 힘 쓰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