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비자안전정보과 강승빈 사무관<사진 왼쪽>과 박지아 사무관<사진 오른쪽>을 2016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하 AVK) 및 그 모회사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강승빈 사무관과 박지아 사무관은 “허위 과장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이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게임의 룰을 집행하는 심판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정위는 AVK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AVK·폭스바겐 본사·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