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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의 향기>운전자 없는 미래車…도로환경 대응 숙제
  • 편집부
  • 등록 2024-03-17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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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도로 건설을 위한 대비-박태권


급변하는 세계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센서·로봇 등이 융합된 4차 산업시대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각국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단계에 이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대부분을 개량하는 방안과 자동차의 인공지능 성능이 매우 우수하게 생산될 때는 기존도로를 국부적으로 개선하는 보완방안 등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사전대비

현재까지는 소형 승용차만을 생산해서 평탄한 도로 위에서 시험 운행 한 결과 성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형 대형 승용차나, 대형 버스와 트럭 등이 대량 생산되고 고속으로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대비책(안)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운전자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이 보장되는 자동차도로의 선형 및 구조와 부대시설 등을 개량하기 위해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 확보책으로, 가칭 “제2단계 시한부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정비 촉진법”을 우선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목적세법 제정이 불가능하면,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도로계정·철도계정 등 6개 계정 중에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회수율이 가장 높은 도로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자동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보완돼야 하겠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조사 설계와 공사품질관리, 입찰 계약 등의 사업집행절차를 최적화 시스템인 통합프로그램으로 실용화하는 방안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셋째, 교통사고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려면, 자동차와 도로의 기술진이 설계기술연구 초기부터 합동으로 도로 선형과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이 상호 일치되고 최적화되도록 집중 검토돼야만 한다. 만일 기술보안상 문제로 두 분야 기술진이 별도로 연구개발하게 되면, 완성 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뒤늦게 발견될 때는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그 조정 비용이 막대해 질 것이다. 반면에 초기부터 합동으로 검토되면 상호 불일치 부분들의 최소화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비와 도로 개량 건설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동으로 연구 검토가 되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하겠다.


넷째, 만일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고속 운행될 수 있는 미래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도로 대부분의 선형과 구조가 완벽하게 개량돼야 한다면,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건설된 사업 중 가장 큰 공공시설사업이 될 것이므로, 본 사업 착수의 타당성을 세계 유수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국제간 합의를 꼭 도출해야 하겠다. 또한 50년 후를 가상해서, 모든 자동차가 공중으로 교통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과 인공지능화의 연구 개발 방향 및 속도에 대하여도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제안 배경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앞서 나가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적응도가 세계 25위에서 최소 10위권 수준 이상으로 격상시켜야만 우리의 목표인 경제 복지 문화강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는 어느 한 순간만 뒤져도 영구히 추락될 것이므로 뒷북치는 일은 이제부터 그만하고, 오로지 앞서가기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도로가 국력신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임을 세계가 거듭 체험했듯이,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걸맞은 지능형 최적화 도로 조사 설계와 건설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고, 필수조건인 경제적·기술적·환경적·사회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선도적으로 시범 수행해나가면서, 장래의 국토·교통 기간시설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대비를 위한 고려사항 

“도로정비촉진법”에 ‘제2단계’와 ‘시한부’가 접두어로 첨입된 것은 1967년에 경부고속도로건설과 서울-부산간 국도 등 간선도로 개량 포장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요되는 도로정비재원 확보책으로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을 도로정비촉진사업에 전용하고자 목적세를 신설 운용하였던 덕분으로, 건국 이래 획기적인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했었던 성공사례 경험을 갖게 되었었다. 이를 본보기로 하여 앞으로 도로사업은 경제신장 탄력성과 투자회수율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계량수치화하여 산정해서, 제2단계로 20년간 시한부 도로촉진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만일 단일 목적세법을 새롭게 제정함에 사회적 반대가 매우 강하면, 당초 도로정비촉진법을 26년간 운용하다가 1993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하였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대중교통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광역교통계정 중에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경제적 회수율과 경제신장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도로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능형 최적화 도로조사 설계와 건설을 위한 기술력 확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밤·낮, 눈·비에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하려면, 도로의 선형과 구조가 자동차의 궤적과 연동 일치되게 설계돼야 한다. 다행히 이미 연구 개발했었던 “친환경 지능형 도로 최적설계 통합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용화 검증과 시연회를 거쳐서 활용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알맞은 최적선형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3차 산업시대에 연구 개발된 TV, GPS, 센서, 빅데이터, 로봇 등의 인공지능화 요소를 적용한 건설기계, 시공방법, 건설자재 등은 물론 건설 품질관리와 입찰계약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전환 활용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도로등급별선형 설계기준과 자동차의 핸들 및 바퀴 궤적과의 연동성이 각각 일치될 수 있는 선형궤도의 알고리즘 도출과 모형 시뮬레이션을 합동으로 다양하게 수행하고, 실용화검증 시연회를 거쳐서, 모든 자동차의 안전한 자율주행이 도로설계에 반영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기존도로의 개량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경우

만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매우 우수하게 생산되어서 기존도로를 개량하지 않고 도로등급별 현행 제한속도로 안전하게 주행가능할 때는 별도의 기술 대책과 건설투자에 대한 사전대비 최소화가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자율주행 성능에 따라 현행 고속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수준의 도로는 개량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경우와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로 등 다방면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 강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생산 예측과 자율주행 자동차도로 건설기획내용을 조속히 집중 조사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겠다. 기존 도로의 선형과 평탄성을 개량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반면에, 각급 도로의 교통량과 제한속도별 도로개량 범위와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 판단해야 한다. 인공지능화 연구방향은 진화되어가는 인간의 지혜와 감성이 앞으로 개발될 인공지능과 함께 접목 일치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식”과 “올바른 감성”이 융합된 인공지능화 시스템 연구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연구개발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오히려 지배당하는 가능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하겠다.


<대한건설진흥회 발간 ‘국토교통인의 향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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