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8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맹수석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주 관리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66년 출범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중재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원은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편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두 기관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분쟁 조정제도 정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